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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 경비처리, 필요경비율, 실제경비, 증빙수집, 종합소득세·부가세 일정 & tip

세금 줄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

프리랜서 경비처리 A to Z

프리랜서 세금신고 일정

종합소득세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부가가치세(간이·일반): 1월·7월 정기신고

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하며, 경비율 선택과 증빙 확보가 필수입니다.

💼

💼 프리랜서 경비처리 핵심 요약

프리랜서의 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‘소득금액’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, **필요경비율 적용 여부와 증빙 관리**가 가장 중요합니다.

1. 필요경비율과 실제경비의 차이

• 필요경비율: 업종별 표준비율(국세청 고시)에 따라 경비를 자동 적용
• 실제경비: 영수증·계좌이체·세금계산서 등 실제 지출 내역을 근거로 계산
• 예: 디자인·IT용역 약 60%, 교육·컨설팅 약 40% 경비율 적용

2. 증빙수집 요령

• 간이영수증보다 카드·계좌이체·현금영수증이 우선 인정
•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등록번호 필수
• 업무 관련성이 명확해야 경비 인정 (예: 교통비, 장비, 소프트웨어 구입 등)

3. 장부작성 기준

• 직전연도 수입금액 7,500만 원 초과 시 ‘복식부기 의무’
• 그 미만이면 간편장부 가능
•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앱에서 전자장부 자동 작성 가능

📋 필요서류

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
• 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내역
•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
• 고정비(임대료, 통신비, 소모품비) 영수증

📝 신고방법 & tip

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‘종합소득세 신고 → 프리랜서 소득’ 항목을 선택합니다.
경비처리는 업종별 필요경비율을 자동 적용하거나, 실제경비를 선택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.
증빙이 충분하다면 실제경비 방식이 절세에 유리하며, 간편장부 작성 시 세무대리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.
단, 신고 누락 또는 허위경비 입력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내역만 반영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