빚이 감당 안 된다면 ‘채무조정’부터 확인하세요
개인워크아웃·프리워크아웃·회생·파산 제도 총정리
채무조정 신청 가능 시기
연중 상시 (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 절차)
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후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세요.
⚖️ 채무조정 제도 핵심 요약
채무조정 제도는 과도한 부채로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원금 감면 또는 상환기간 조정을 통해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. 신용회복위원회(워크아웃·프리워크아웃)와 법원(개인회생·파산)으로 나뉘며, 선택 기준이 명확합니다.
1. 프리워크아웃 (사전 채무조정)
• 대상: 연체 30일 미만, 단기 연체자
• 내용: 이자율 인하, 상환기간 연장, 연체이자 감면
• 신청: 신용회복위원회 / 즉시 처리 가능
• 특징: 신용등급 하락 최소화
2. 개인워크아웃
• 대상: 연체 30일 이상~90일 미만
• 내용: 원금 일부 감면(최대 70%), 이자 전액 감면
• 신청: 신용회복위원회, 상담 후 심사 진행
• 특징: 최대 10년 분할상환 가능, 신용회복 경로 대표 제도
3. 개인회생
• 대상: 총 채무 1,000만~15억 원 이하, 지속적 수입자
• 내용: 원금 최대 90% 탕감, 3년 상환 후 면책
• 신청: 관할 법원
• 특징: 급여소득자·사업자 모두 가능, 법적 효력 보장
4. 개인파산
• 대상: 총 채무 초과, 상환능력 전무한 경우
• 내용: 모든 채무 면책(일부 예외 존재)
• 신청: 법원 / 면책 심사 필요
• 특징: 상환의무 전면 해제, 신용거래 제한 발생
📋 필요서류
•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• 소득금액증명원 / 재직증명서
• 부채증명서 / 채권자 명세표
• 재산목록 (부동산·자동차·예금 등)
📝 신청방법 & tip
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) 또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소득이 일정하다면 ‘개인회생’,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전무하다면 ‘워크아웃’ 또는 ‘파산’을 검토하세요.
모든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후 맞춤형 조정안 제시가 가능하며, 상담 자체는 무료입니다.
연체 초기에 신청할수록 원금 감면 폭이 커지고 신용회복 기간이 단축됩니다.